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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비울 때,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복구의 기준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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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이 정한 인도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인테리어 철거는 해체해 반출할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점포를 비울 때 원상복구는 임대차 종료 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공간을 인도할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며, 인테리어 철거는 매장 시설과 집기·설비를 해체해 반출하는 일입니다. 두 작업은 함께 진행될 수 있지만, 하나를 했다고 다른 작업의 범위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상복구의 출발점은 계약상 요구되는 점포의 상태입니다. 안내된 작업 범위에는 바닥·벽체·천장뿐 아니라 전기와 설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점은 ‘인도 상태’와 ‘철거 대상’입니다
  • 원상복구 작업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 집기와 인테리어를 반출할 때 계약 내용도 살펴야 하나요?

원문: 점포를 비울 때,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복구의 기준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