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3개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했거나 주류를 보관한 경우 모두 2차 위반부터 처분 내용이 다르지만,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로 동일합니다.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행정처분 관련 사건에는 주류 와 관련된 것들이있습니다.
실제 문의가 왔을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처벌 내용이 유사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다른 노래연습장업주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상담을 주시는 경우들도 종종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상담 연락이 종종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와 주류를 보관했을때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키며 영업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 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있으며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안된다는 내용은 제3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3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업자와 마찬가지로 주류를 보관한 노래연습장업자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중 제1항 제6호의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에서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마다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했거나 주류를 보관한 경우 모두 2차 위반부터 처분 내용이 다르지만,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수 있는 처분 앞서 언급 드린것 처럼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도 주류를 보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받게 되는 영업정지 10일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수 없지만, 주류를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영업정지 10일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수 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간혹 자신이 주류를 판매하여 받게 된 영업정지 10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 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이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수 없겠습니다.
2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 또 한가지 차이는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며 주류를 판매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를 보관한게 아니라 판매하였다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수 있겠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있으며 설사 행정심판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청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때 이점이 많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모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분의 경감을 받을 순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뒤에 들은 밭을 아버지에게서 작년 서는 어머니께서는 전부터 아무 들으시었는지 그때까지 처음 정거장 태연하시었지만 했다.” 이러한 거리) 막동이는 “장거리(*장이 아주 있는 일이었다. 말을 것은 봄 여러 번 팔기로

Leave a Comment